[칼튼뉴스=김민수 기자] 만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일주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사항이죠. 하지만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에 관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코로나 확진자 격리 규정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에 앞서 기본적인 격리 규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통보를 받았다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외부로 벗어나지 않고 공간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함께 식사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째가 되는 날 밤 12시를 기해 해제되며, 해제 전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처벌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격리지역에서 이탈한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주요 처벌 내용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방역비용 및 영업 손실 등과 관련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꼭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신고방법
만일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을 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뉴 상에서 안전신고 -> 신고하기 -> 코로나19 신고 항목으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신고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입력 후 휴대폰 인증까지 모두 마쳐야 완료 가능합니다.
또 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신고 관련 안내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아닌경우
물론 모든 외출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외출이 인정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자가격리 기간 중 대면 진료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사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만 이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도보 또는 개인차량,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또한 병원 방문 등의 목적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용무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비해 다소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엄연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방역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 번 더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