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튼뉴스=황이주 기자] 올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재를 마무리 하실텐데요. 다가오는 2023년의 설레임을 가지고 내가 챙길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구직자 분들께는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되는 만큼 소득이나 지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겠죠.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은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프로 이내, 재산 4억원 이하임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에 해당하는 18세~34세는 5억까지 허용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이산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계층, 중장년,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학교나 학원에 수강 중인사람, 군복무를 앞두고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 예외 사항이 있는 만큼 면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검토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뒤에도 이를 숨기는 경우,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받은 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공모한 사람은 최대 형사처벌까지도 진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으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요.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뒤에는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1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세워진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의무를 이행한 뒤 2회차부터 수당이 지급 됩니다.
국가에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더나은 경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외에도 취업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면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 구직 후에도 혜택이 있으니 이미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지원 내용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