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최저임금 계산방법 연봉 실수령액표 알아보기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중 주52시간제 개편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과 연봉 계산방법, 세금을 제외한 연봉 실수령액표를 알아봅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일급은 73,280원
최저월급은 1,914,44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 월급은 어떤지 계산해 보세요🔻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급여 2,105,000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계산방법
급여명세서 상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확인하여 계산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가능
최저임금 위반 관련 상담이나 신고는 고용노동부(✆1355)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봉 실수령액표
2022 연봉 실수령액표 보기
✅2022년 4대보험 세율
국민연금 9% (근로자 사업주 각각 50% 부담)
건강보험 6.86% (근로자 사업주 각각 50% 부담)
장기요양보험 11.52%
고용보험 0.8%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지원금들도 보고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