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부터 10만원~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4월 6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 상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장려금 추가 적립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으로, Ⅰ형, Ⅱ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형
✅[가입대상]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신청기간]
1차 4. 6.(수) ~ 4. 20.(수)
2차 5. 2.(월) ~ 5. 19.(목)
3차 6. 2.(목) ~ 6. 20.(월)
(각 지역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혜택]
3년 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벗어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추가
>>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희망저축계좌 Ⅱ형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신청기간]
4. 6.(수) ~ 4. 19.(화)
(각 지역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혜택]
3년 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추가
>> 3년 만기 시 720만 원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각 지역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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