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의 생활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정자에게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축액 예시 및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불가대상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접수
- 신청기간 : ‘22.6.2.(목) ~ 6.24(금)
※ 신청기간 이전 5.23. ~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가능
- 신청접수시간 : 방문(09:00 ~ 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희망두배청년통장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최종참여대상자
○ 1차 심사는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합니다.
○ 2차 심사(최종선정)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2. 10. 14.(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