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튼뉴스=김진수 기자] 차용증 양식 쓰는법 알고 계신가요? 살다보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을 한 번쯤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돈 거래를 하려면 차용증 양식 쓰는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차용증 양식 쓰는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양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고 받아내기 위해서인데요.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사전 예방법에는 차용증 작성, 증거수집, 담보설정 등이 있습니다. 큰돈이 아닐 경우에는 담보설정까지 하는 일은 쉽지 않으니 차용증 작성과 증거수집 정도로 대비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했을 때는 민형사상 소송 및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금전거래를 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은 금전거래에 관한 계약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만큼 빌려 줬는지 작성하고 채무자는 그분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합의를 한 증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은 이같은 금전 대여 관계에 합의한 증거서류로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같지 않아서 법원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차용증을 제출하게 되면 금전 거래계약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사후에 공증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재판에 가게 된다면 증거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차용증을 채무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인증 해야 하는데요. 공증을 받았다면 그러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차용증 양식 쓰는법
차용증 양식 쓰는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여 원금이자 여부, 이자율, 변제기일, 담보 기한 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죠. 차용증 양식 쓰는법에 따라 작성 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용증 양식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복사본까지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만든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죠. 만약에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발송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양식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금전 거래를 하게 된다면 차용증 양식 쓰는법을 참고하여 뒤탈없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