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튼뉴스=김진수 기자] 작년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깜박 하셨다면 꼭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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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주에게 발급 되는 서류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력서와 같은 것인데요. 자동차의 이력과 변동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차량에 보관해두며 보험 가입 등의 업무에 꼭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에도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챙겨두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분실하셨다면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준비사항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준비물이 다르니 접수 방법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나 교회와 같은 단체 명의인 경우에는 해당 명의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모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차량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발급
만약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신청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외에도 자동차 양도증명, 저당권설정등록신청, 운행정지요청 등 여러가지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도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 수수료는 600원이나 방문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본인 인증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자 또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는 사업장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오프라인 발급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면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시면 되며 발급 받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지금 계신 곳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멀다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팩스로 보내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경우 위임자을 통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처리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차량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