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기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연 40% 공제) 그만큼 절감 효과 또한 커졌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연간 300만원 납입 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목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 공지된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 300만원
예를 들어, 납입액이 연 3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이 됩니다. 납입액이 올라간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나니, 여유자금이 있다면 최대한도까지 납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달라진 제도와 주의사항
- 납입 한도 상향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으며, 한도가 맞춰지면서 청약접수 시에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 무주택 확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를 해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 주의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등 일부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 시 해당 연도 불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전략, 이렇게 세우세요
- 공공 vs 민영 구분
공공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와 금액을 꼼꼼히 쌓아야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일정 예치금 등을 확인합니다. - 청약 가점 관리
세대주 가입기간, 월 납입액 등을 통해 가점이 쌓입니다. 배우자의 통장 기간 일부까지 합산이 가능한 제도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월 25만원 납입 활용
공공분양 당첨선을 맞추기 위해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해 예치금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와 당첨 목표 시기에 맞춰 계획적으로 납입하세요.
세금 절감 꿀팁
- 연말정산 전 체크
주택마련저축 외에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공제항목도 함께 최적화하면 환급액이 더욱 늘어납니다. - 안정적인 유지
중도해지 시 기존 이익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오래 유지하며 청약 당첨 등 목표 달성까지 쭉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절세상품 병행
연금저축이나 IRP 등을 함께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많아져 전체적인 연말정산 결과가 한층 좋아집니다.
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세액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제도 변경사항에 맞춰 납입액을 늘리거나 청약 가점을 꼼꼼히 챙기면 당첨 확률과 절세 혜택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 해가 가기 전, 꼼꼼히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