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튼뉴스 = 황이주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에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정책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는 일을 담당하는 것인데요. 출산 가정 입장에서도 다양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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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본적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시 평일 기준 주 5일, 하루 9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10일 정도 이용하지만 연장하게 되면 15일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경우나 쌍태아 등의 상황에 따라 최대 25일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인 경우 인력 2명 투입도 가능하며, 제공인력에 대한 식사는 산모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초과에 대한 별도 지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표를 통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서 출산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과 관련한 내용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주요 정보
앞서서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위에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가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외에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방법으로 예외적인 인정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22일 이후로 건보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이 늘어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되네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복지로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방문을 통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후 제공기관 선택을 거쳐 전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개시에 앞서 업체에 선불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며, 이후 서비스 이용 뒤 바우처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업체 관련 정보 탐색이 가능하니 사전에 이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은 많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소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산 직후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관리사 자격증
산후관리사는 맞벌이 직장인에게 각광받는 직업으로 여성 전문직 산후관리사 자격증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산후관리사는 임신과 분만으로 변화된 산모들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 취득시 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산후관리사 파견직, 여성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찾는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가수 장윤정도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따보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여성 유망직업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산후관리사는 시험 일정 및 취득 관련 노하우와, 최근 기출 문제 분석, 적중 예상 문제 무료 제공 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이니 주부 부업을 찾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