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가비 1일 최대 43,000원 생활지원비 최대 150,000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끝났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 뿐만 아니라 확진자를 직원으로 둔 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제도 함께 알아보시죠.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확진후 치료가 완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비 제도와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유급휴가비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73,000원(45,000원) 지원하며 생활지원비는 1일 최대 126,690원(100,000원) 까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목차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격리일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이전 | 14일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90 | 1,541,600 | 1,773,700 |
현재 | 7일 | 244,400 | 413,300 | 533,000 | 652,450 | 770,800 | 886,850 |
1일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3월 16일 기준으로 이후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확진자가 2명 이상이라면 15만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청서류 다운받기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지원 제외 대상
공통사항
-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 받은 입원, 격리자는 제외됩니다(중복지원 안됨)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역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강진군 | 고창군 | 고흥군 | 곡성군 |
광양시 | 구례군 | 군산시 | 김제시 |
나주시 | 남원시 | 담양군 | 목포시 |
무안군 | 무주군 | 보성군 | 부안군 |
순창군 | 순천시 | 신안군 | 여수시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장성군 | 장수군 |
장흥군 | 전주시 | 정읍시 | 진도군 |
진안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
✅ 경상도
거제시 | 거창군 | 경산시 | 경주시 |
고령군 | 고성군 | 구미시 | 군위군 |
김천시 | 김해시 | 남해군 | 문경시 |
밀양시 | 봉화군 | 사천시 | 산청군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양산시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예천군 | 울릉군 | 울진군 | 의령군 |
의성군 | 진주시 | 창녕군 | 창원시 |
청도군 | 청송군 | 칠곡군 | 통영시 |
포항시 | 하동군 | 함안군 | 합천군 |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 (1일 최대 45,000원으로 변경)격리통지된 기간 중에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지 미리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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