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튼뉴스 김민수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로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얼마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 관련 이슈가 가장 화제가 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찬반논란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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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지원금 신청
구체적인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정부에서 내놓은 관련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압사 사고로 사망한 이들에 대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이송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며, 추가로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구호금 지급 및 세금, 통신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정책이 지원될 방침입니다. 금액으로는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이 실비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금 지급근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단순히 정부의 즉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희생자 위로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사망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최대 지급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금 간접지원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의 이태원 참사 지원금도 있는데요. 이 역시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간접 지원 규정을 따른 것으로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및 납부유예를 비롯해, 자금 융자, 보증, 상환기한 연기, 이자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금융 지원 외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금 기존사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1990년대 이후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던 것은 총 10차례로 95년 상품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당시에도 정부에서 10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올해 3월 경북, 강원도 지역 산불 당시이며 복구지원액으로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매우 안타까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은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성숙한 태도로 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