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지원 지원 제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지원 지원 제외 대상

구분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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