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나 현재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기간 그병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국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
- 구직급여 : 일반적인 실업급여
이 중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지급받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만약 예상치 못하게 실업을 한 경우라면,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하는 대상인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하지만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있을텐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부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본인이 위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제도 중 구급급여에서 수습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의 경우는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하시면 되며 명시 된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만약 조기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미리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조기 재취업이 된다면 한 번에 정부에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자진퇴사자인 분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 이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 구직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1.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진행
-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 3.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
-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
- 5. 구직급여를 신청
-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