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원 연 금리 1.5%
🔻 1인당 500만원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을 시작합니다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은 연 1.5%의 금리로 1인당 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4년 원금 균등 분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기
지급대상
✅생계지원비 지급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예산이 소진대는대로 선착순 마감 예정
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지원내용
한도 : 1인당 500만원
금리 : 연 1.5%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연금 균등분할 상환중 선택
신청방법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오프라인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지급시기 :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지급
문의처 : 1644-0083
🔻생계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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