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전 청년희망통장 소식

[칼튼뉴스=이미소 기자] 대전시는 1~15일 지역 청년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금융상품인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액의 2배 적립 15만원 적축하면 30만원 적립되어 3년후 1,100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대상 자격 조건 금액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하기

청년들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 적립해주며, 3년 뒤 저축액과 이자를 합하면 약 1천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00명 모집에 1천154명이 몰려 2.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배로 많은 1천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모집인원은 총 1,100명으로 동일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2. 6. 21. ~ 2004. 6. 20. 출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여야만 신청이 가능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자산 소득환산액 가구별 중위소득 120% 금액

지원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한다면 청년희망통장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대전시 홈페이지(daejeon.go.kr) 혹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누리집(djbea.or.kr/biz)에서 필요서류들을 다운받아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시 청년정책과(☎042-270-083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2)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자격 증빙 제출 자료 목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가구원 소득 재산 신고서

담당 은행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하나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금리는 2.55%로 추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0.8%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대전 청년희망통장 홈페이지(https://www.kebhana.com/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