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과태료 소식

[칼튼뉴스=김진수 기자]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해진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할텐데요. 올 해까지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듯 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알아보기

오늘 건강검진 과태료와 건강검진의 연기 신청 등 모든것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

올 해는 2022년도로 짝수 해에 태어난 분들은 필수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입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년도와 상관없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알려주는 서류가 날라오기는 하지만 잃어버렸을 경우와 혹은 헷갈리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의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늦지않게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우선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생산직의 경우에는 매년 검진을 받은 다음 그 결과를 회사에 보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경우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청구 됩니다.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사업주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되니 회사 담당자와 사업주는 잊지 마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안받으면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2년마다 꼭 받아야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검진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한 개인은 1회 10만원, 2회 20만원 등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건강검진 받아야하는 이유

검진 안받으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2년 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놓쳐버리게 되면 진행되고 있는 병에 대해 모르고 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진을 받으면서 큰 병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강검진 안받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령대가 어린 나이에서는 아직도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2030대에서도 암이나 노인 질환이 간혹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 안받으면 절대 안된다는 인시을 가지고 귀찮더라도 1년에 한번 꼭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추가비용 검사

건강검진 안받으면 내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검진 이외에 면밀한 검사를 받고 싶으시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30대 후반부터는 많은 분들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 여성 분들은 산부인과 진찰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치과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기신청 병원찾기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상 검진을 받지 못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짝수년도 출생자 분들게서 올해 안에 못 받으시면 내년 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월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1577-1000 으로 접수하시면 되며, 되도록 빠르게 검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검진 센터나 병원을 찾아 알아두시고 늦지않게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때 하고 넘기실 수 있지만, 40대 이후 부터는 조금씩 몸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인병 질환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병은 일상에서 식습관을 주의할 경우 발병율을 낮출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