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튼 뉴스=김나연 기자] 살다 보면 필요한 서류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모바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간단한 본인 인증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에 대한 관계와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증명서입니다.
회사나 관공서 등에 제출용으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직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 발급을 받으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
주민센터나 지하철 등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각종 민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 약관 동의, 필수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프린트, PDF출력, 열람 등 선택하여 출력 가능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모바일 발급
PC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정부24 어플 설치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어플 설치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 생성 신청
- 인터넷창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인터넷 발급방법 참고)
- 마지막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 정부24 어플에서 전자문서지갑 내역에 증명서 확인
조금 귀찮지만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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